김양호,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
▲삼척시청사 전경(사진: 광교저널)
[광교저널 강원.삼척/안준희 기자] 삼척시(시장 김양호)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추진에 본격 돌입했다.
시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
시는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12개 읍·면·동 보증인을 위촉했으며 9월 1...